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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
22.07.13

초과수당 지급시 저녁식사 시간은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작성드립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인 사업장에서 20시에 퇴근했을 경우, 2시간의 초과시간이 발생하나

18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저녁시간을 가졌다면 1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분의 초과시간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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