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작성드립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인 사업장에서 20시에 퇴근했을 경우, 2시간의 초과시간이 발생하나
18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저녁시간을 가졌다면 1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분의 초과시간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