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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7.13

초과수당 지급시 저녁식사 시간은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작성드립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인 사업장에서 20시에 퇴근했을 경우, 2시간의 초과시간이 발생하나

18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저녁시간을 가졌다면 1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분의 초과시간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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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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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작성드립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인 사업장에서 20시에 퇴근했을 경우, 2시간의 초과시간이 발생하나

    18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저녁시간을 가졌다면 1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분의 초과시간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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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30~1930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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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한 시간 만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 도중에 실제 저녁식사 시간 1시간을 부여 받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저녁식사 1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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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저녁시간을 가졌다면 1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분의 초과시간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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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저녁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 시간이 아니며, 휴게시간으로서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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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점심, 저녁)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저녁시간은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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