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작성드립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인 사업장에서 20시에 퇴근했을 경우, 2시간의 초과시간이 발생하나
18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저녁시간을 가졌다면 1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분의 초과시간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