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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망둥어68
정겨운망둥어6822.07.14

직책이 있는 사람의 직책이 박탈 되면 .

직책이 있는 사람의 직책이 박탈 되어 퇴사을 한다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해서 직책이 부여 되었는데 일이 없다는 이유로 박탈을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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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부당 인사이동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법령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책을 박탈되었다는 이유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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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책미부여나 전직처분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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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여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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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책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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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해도 수급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직책이 박탈되어 퇴사를 한다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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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책이 있는 사람의 직책이 박탈 되어 퇴사을 한다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해서 직책이 부여 되었는데 일이 없다는 이유로 박탈을 하는

    직책을 일방적으로 강등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인사조치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와별개로 직책강등 및 임금하락분이 20%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별도 실업급여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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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책박탈로 인해 임금 등이 급격히 변동되는 경우이거나 직책박탈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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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 박탈이 되더라도 본연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직책 박탈을 이유로 하는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직책 박탈이 된 뒤에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어떠한 업무도 부여하지 않는 등 직책 박탈에 다른 의도(근로자를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등)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를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뒤 그것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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