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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당나귀258
눈부신당나귀25822.07.13

중도퇴사하신 근로자분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2021년 1월 2일에 입사하신 분께서 올해 2022년 6월 30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

급여는 6월 30일에 드렸는데, 연차수당을 깜빡하고 드리지 못해서 퇴직금과 함께 이번에 드리려고 하는데

퇴직금산정시에 지급하지 못한 연차수당금액까지 반영해서 드려야 할까요?

작년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올해 근무연수가 1년이 지났기에 15일 연차가 생겼고, 2일 사용하셔서 잔여 연차는 13일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대략 75,000원정도 되서 975,000원을 지급해야하는데, 원천징수액이 1,006,000원(?) 미만이기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6월 30일에 급여나갈때 반영했으면 원천징수를 했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따로 드리는건데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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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산정시에 지급하지 못한 연차수당금액까지 반영해서 드려야 할까요?

    작년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올해 근무연수가 1년이 지났기에 15일 연차가 생겼고, 2일 사용하셔서 잔여 연차는 13일입니다.

    금년도 퇴사로 인해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대략 75,000원정도 되서 975,000원을 지급해야하는데, 원천징수액이 1,006,000원(?) 미만이기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6월 30일에 급여나갈때 반영했으면 원천징수를 했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따로 드리는건데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걸까요??

    수정신고하여 원천징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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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개근 시 퇴사시점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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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와 1년 미만 시점에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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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미사용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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