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일에 입사하신 분께서 올해 2022년 6월 30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
급여는 6월 30일에 드렸는데, 연차수당을 깜빡하고 드리지 못해서 퇴직금과 함께 이번에 드리려고 하는데
퇴직금산정시에 지급하지 못한 연차수당금액까지 반영해서 드려야 할까요?
작년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올해 근무연수가 1년이 지났기에 15일 연차가 생겼고, 2일 사용하셔서 잔여 연차는 13일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대략 75,000원정도 되서 975,000원을 지급해야하는데, 원천징수액이 1,006,000원(?) 미만이기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6월 30일에 급여나갈때 반영했으면 원천징수를 했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따로 드리는건데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