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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만 1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그 다음 날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귀 질의의 경우 2021. 07. 01. ~2022. 06. 30.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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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인한 미근무시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 제가 사용 가능한 연차 16일을 받았고 5월 이전에 4일 소진하고 12일이 남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5월 25일까지 근무하고 12일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퇴사일은 6월 14일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6월에 근무를 한 날은 없지만 9일 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9일치를 받는 것인지 그냥 6월 14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회사가 9일 분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의 계산방법은 계약서 또는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이 계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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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1/05/03 퇴사일 2023/02/28 예정입니다.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것 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21/05/03-22/05/02->11개 22/05/03-23/02/28->15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 05. 03.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2. 28.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2021. 05. 03. ~ 2022. 04. 03. :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다음 달 1개씩 총 11개2021. 05. 03. ~ 2022. 05. 03. : 출근율 80% 충족 시 15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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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일 3.5시간 .주6일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5인이하인 경우 2년6개월 동안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은 일평균 3.5시간씩 주 6일간 근무합니다. 근숙 기간( 2019.12.1~2022.6.30.) 월급여 80만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퇴직금 산정 또는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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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포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 입사일 21년 6월 14일 퇴사예정일 22년 6월25 입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매달 80%이상 출근하면 1일의 휴무 부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상 1일의 휴무를 전혀 쉬지않고 계속 출근하였으며 월급 명세서상 연차수당 9만원정도가 표기되어 나옵니다. 9만원이라는 돈이 1년 미만의 1일 휴무 하루 못쉰 돈 일가요? 그럼 현재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연차가 15개 더 발생 되는걸로아는데 15개만큼의 수당은 따로 받 을 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연차휴가 발생 조건 충족 전제)이고,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에 그 전환된 수당과 퇴사시점까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을 비교하여 차액분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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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직원 연장수당을 계산할려고 하는데 5인 미만은 지급 의무가 아니라는 정보가 있어서요 어떤게 확실한지 모르겠네요 만약, 지금하게 된다면 월급 220만원(기본급 212만원, 식대10만원) 인 직원은 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기본 근무시간은 평일 5시간만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시간은 총 3시간 일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연장근로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0.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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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빠른 일자로 나가라고 하루 전에 통보했는데 권고사직 및 해고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일이 바뀌어 사직서를 다시 쓰라고 하여 다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렇다면 권고사직 및 해고로 볼 수 없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퇴사일을 변경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이기 위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이를 입증(객관적인 입증 자료 구비 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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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되면 그동안 못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퇴사시점으로부터 이전 3년 내에 받지 못한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한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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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 시급 문의핮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포함시급 11000원을 받고있었는데 계산해보니까 최저시급+주휴수당 받는게 191만원이고 주휴 포함은 176이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2022년 9,160원)을 적용한 월급여는 1,914,440원(세전)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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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유급휴일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문의 1. 이럴경우 유급휴일이 없나요 ?→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문의2. 급여가 근로계약 연봉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 월급으로 지급 받는건가요 ?→ 회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삭감의 범위는 통상임금에 한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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