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이 되었는데 연장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1년 넘게 근무하여서 정직원으로 드디어 되었는데
계약서 상에 기본금 1,947,400만 적혀있었고
연장수당, 야간 수당, 식대가 안적혀있어서
부사장님께 여쭤보니
기본금에 전부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저의 근무시간이 10:20~20:30
이시간에 쉬는시간과 식사시간을 합쳐 1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비스직은 다 이렇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22시 이후에 근무한 부분이며, 식대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넘게 근무하여서 정직원으로 드디어 되었는데 계약서 상에 기본금 1,947,400만 적혀있었고 연장수당, 야간 수당, 식대가 안적혀있어서 부사장님께 여쭤보니 기본금에 전부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저의 근무시간이 10:20~20:30 이시간에 쉬는시간과 식사시간을 합쳐 1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비스직은 다 이렇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수당이 없다면 이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귀 근로자께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20:30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경우라면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식대는 반드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종에 관계 없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공휴일 등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를 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직종과 무관하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주 5일 근무한다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위 금액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만 일하였을 때도 1,914,440원이 산출되므로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실제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회사가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1,947,400원 이고, 1일 근무시간이 9시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본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기본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의 근무시간이 10:20~20:30이시간에 쉬는시간과 식사시간을 합쳐 1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비스직은 다 이렇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포괄임금이건 고정연장이건
최저임금이상 지급되어야합니다
위 근로시간만 하더라도 연장근무 주 최소 5시간은 발생하는 바,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서비스직도 연장근로수당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이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급만 있고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