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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 한시간을 빼야하나요?? 2.하지만 휴게시간이라면 제가 그 시간에 나가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손님이 오면 손님 받고 했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1일 12시간, 월~토 근무, 최저시급(9,160)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귀 근로자의 1일 주휴수당은 73,280원입니다.임금 체불 진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안내 및 사건 대리를 원하실 경우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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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6월 14일 입니다. 2. 6월 10일 들어왔어야 하는 5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5월급여와 6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미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회사 대표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거나 받을때까지 긴 시간이 걸리나요.-> 체불금품확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지연될 수 있습니다.5. 퇴사 사유가 회사 재정 악화로 인한 임금 지급 불가 입니다. 이 내용을 6월 7일에 듣고 고민끝에 6월 9일 퇴사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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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비가동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청 회사의 휴업으로 하청 회사의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하청 회사에 그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이며, 이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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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8월까지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서 알바로 근무한 기간 역시 정규직으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알바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만일 지급이 맞는데 회사측에서 미지급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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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 위와 같이 적용된 회사인데 토요일 연차사용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혹시 사용하기전에 동의서라도 받아야하는건가요?-> 무급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2. 하계휴가가 무급 5일 입니다. 월~금(8/8~8/12) 적용이요..연차사용 권고 예정입니다.. 13일(토)까지 연차사용 권고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주휴 수당 발생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무급일 경우 주휴발생없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토요일 연차 사용은 불가능하며,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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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재직 중에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 의료기관의 진단서(3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의사 소견서(치료 종결 후 근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를 구비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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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분쟁 및 인수인계 의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퇴사는 못했고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저는 제대로 시간외수당, 약속받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고 또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넣을 생각으로 내일 다시 사직서를 최저임금 미달을 사유로 재작성해서 다시 낼 생각인데 퇴사시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나요?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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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기준이 사대보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중략)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인바,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고용된 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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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 연차수당요구를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휴일수당 / 고정연장수당 두개 같은 말일까요? **고정휴일수당을 받고있다고 오버타임했을때 지급을 안해주더라구요,,->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1일 또는 1주)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2. 퇴직금 계산할때 기본급+고정휴일수당 만 포함되는걸까요? ( 연간상여금이 인센티브+명정상여금 이런것도 포함이라고 하던데.. 3개월에 어쩌다 한번 받았던 인센도 포함인가요?)->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3. 그리고 20년, 21년도 연차는 모두 다 사용했고 22년도연차는 10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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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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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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