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 연차수당요구를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휴일수당 / 고정연장수당 두개 같은 말일까요? **고정휴일수당을 받고있다고 오버타임했을때 지급을 안해주더라구요,,->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1일 또는 1주)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2. 퇴직금 계산할때 기본급+고정휴일수당 만 포함되는걸까요? ( 연간상여금이 인센티브+명정상여금 이런것도 포함이라고 하던데.. 3개월에 어쩌다 한번 받았던 인센도 포함인가요?)->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3. 그리고 20년, 21년도 연차는 모두 다 사용했고 22년도연차는 10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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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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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일용직 근무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숙식이 이루어지는 출장(먼 타지) 에서 팀장과 두달동안 근무하고 있는 중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외박을 며칠 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물론 외박을 하였지만 출근은 제대로 하였습니다. 그간 지각, 무단이탈 한번 없었는데 이런 이유로 해고를 통지 받으면 신고가 가능 한가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빠 할 수 있는 신고는 다 하고싶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또한 신청 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 근로자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가 공백없이 일정 기간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상용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할 것인데, 그렇다면 귀 질의의 상황을 이유로 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여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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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하나도 못 사용했을때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21년도 2월10일에 입사하였고 권고사직당해서 22년도 6월 9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5인이상 근무장이고(실제로 등록되어있는 사원의 수) 21년도는 딱 1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못쓰게 하여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월차도 못쓰게 하여 만근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차를 이제 돈으로 달라고 해야되는데 몇일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15일만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작년도분까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2. 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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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요 실업급여 판단을 위해 필요한데 만약 임금명세서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안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5월 임금명세서는 안 줬는데 안 준 것도 문제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금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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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 기본급 1,822,480으로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었고 최저임금에 위배된 차액을 2달이상 받지 못했는데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구한다고 써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위 확인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된 체불확인원을 받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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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예를 들어 직원이 병원에 갔다 온다하고 3시간 후에 온다거나 몸이 좋지 않아 출근 후 두시간 뒤에 퇴근을 하는 경우, 이렇게 근로 일수는 채웠지만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 하루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결근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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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이고 1년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7월에 못썼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려하는데 만근시 한달에 연차 1개 발생하는거면 21년도 8월~12월, 22년도 1~7월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그 다음 날(예컨대, 8/1 입사한 경우 9/1에)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2. 제가 야간전담으로 일하고 있어서 계약서상 15~16일 근무고 나머지는 오프를 받는데 근무날 연차를 쓰고 정해진 오프날에는 계속 쉴수 있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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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급여 총합 산정과 퇴직금 액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써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2. 퇴직금 산정할 때 , 3개월 임금 총합을 계산할 때 제가 받은 액수로 산정해야하는건지 법정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월 급여로 받은 금품 총액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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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때 추가로 일하게 된 시간도 주휴수당 계산할때 넣어야하나요?? 뭔가 딱 정해진 시간은 없고 마치면 마치는대로 하는데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과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오ㅠ 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이랑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귀 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 40시간)x8시간'으로 계산되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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