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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왜가리150
똑똑한왜가리150
22.06.12

회사측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거부하면

제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요 실업급여 판단을 위해 필요한데 만약 임금명세서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안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5월 임금명세서는 안 줬는데 안 준 것도 문제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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