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거부하면
제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요 실업급여 판단을 위해 필요한데 만약 임금명세서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안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5월 임금명세서는 안 줬는데 안 준 것도 문제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1.11.19. 부로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힙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법령에 무지하여 교부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임금명세서 교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임금명세서의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내용으로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1.11. 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요구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문제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거부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제공안할시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요 실업급여 판단을 위해 필요한데 만약 임금명세서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안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5월 임금명세서는 안 줬는데 안 준 것도 문제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금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요청했다는 것은 이미 한 번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다시 교부 하지 않는다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 준 5월 임금명세서 요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매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