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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왜가리150
똑똑한왜가리15022.06.12

회사측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거부하면

제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요 실업급여 판단을 위해 필요한데 만약 임금명세서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안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5월 임금명세서는 안 줬는데 안 준 것도 문제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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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1.11.19. 부로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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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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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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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힙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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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법령에 무지하여 교부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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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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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명세서 교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임금명세서의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내용으로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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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1.11. 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요구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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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거부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제공안할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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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요 실업급여 판단을 위해 필요한데 만약 임금명세서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안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5월 임금명세서는 안 줬는데 안 준 것도 문제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금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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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추가로 요청했다는 것은 이미 한 번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다시 교부 하지 않는다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 준 5월 임금명세서 요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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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매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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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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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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