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공제대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일당 100,000원 * 6일 근무하였습니다. 소득세는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고용보험은 공제 대상인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중 무단결근 및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캡쳐본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6개월 계약한 알바 3개월 일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적용되는 조항이 없다면 귀 근로자께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유지가 1년이하일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 채용 후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은 15개의 연차가 바로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가 된 후에 15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된 시점부터 1년 유지하여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달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컨대, 5/18 입사한 근로자의 5월 급여는 1개월 급여 200만원에 14/31을 곱한 금액을 세전금액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각종 세금(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급여 대행 업무 위임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상처리 공상처리 산업재해로 돌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 추락사고로 올 5월2일 경추5~6 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선 한달유급과 치료비 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6월1일부로 퇴사했습니다 목 보호대는 두달동안 해야하는데 주변 분들이 바보라고해서 글 올려봄니다-> 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일부 지급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산재승인이 나면 관련 임금(휴업급여, 요양비 등) 중 회사에서 기존에 받은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산업재해 신청 대리 관련하여 상세히 안내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0b16e251ab80b99de35f7b28f175be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첫 주 만근해야 휴무를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5인이하 사업장을 일하게 되었는데 첫 주는 만근을해야 휴무가생긴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직원이여서 하루8시간은 일합니다 한마디로 첫주에는 휴무없이 7일을 다 나와라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그 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은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직무정지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무정지기간이더라도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어서 사규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휴가 한꺼번에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정사정이 생겨 연차휴가 20일을 한꺼번에 사용할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시 급여는 100프로 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나, 1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선거일처럼 법정공법정의 수당은 얼마가 더 추가가되나요??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그날 근무하는 경우 최초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