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사 후 연차 수당 미지급 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표에게 전화가 온 당일 저녁에 일부 금액이 입금되기는 했으나, 정산을 해 본 결과, 하루 치의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덧붙여,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근무하였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기에 총 12일 분의 월급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실근로한 9일분의 월급만 계산하여 입금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씩 9-6 근무하였기 때문에 일주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회사 측의 계산법에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퇴사 시 임금 계산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급 자체가 기본급 + 시간외 근로수당 + 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를 합쳐야지만 제게 주기로 합의된 금액이 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일치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또 5월분 월급명세서가 아직도 제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작년 11월부터 미교부 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함께 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0
0
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는 5월에 제출한다고 하면 6월까지 근로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0
0
근로자채용 후 일주일 미만 근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 후 2~3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근무하면 무조건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일용근로자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 신고시 일할 계산 된 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8일 미만이고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해당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료를 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0
0
출퇴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제가 출.퇴근길이 약 28km 정도 되는데요 출퇴근할시 혹여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것도 업무상 재해, 산재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위 법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경로로 자차 혹은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31
0
0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처리시 퇴직금, 연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정산 하고 다시 하면 될까요? 근무 종료 후 자동 전환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면접 후에 합격하여 입사하게되는 것이라서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다른 채용 절차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지원자들과 공개경쟁을 통해 입사하였다면 이는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직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근로관계를 계약만료 시 혹은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종료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정산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0
0
제 상황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 이전에 반드시 인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 명목으로 회사에서 처리가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저는그냥 신청하면되나요??→ 귀 질의만으로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작성 시 회사가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명시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자발적인 사유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자께서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30
0
0
해외 출장중 주말 특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밀린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증거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현재 증거는 해외에서 사용하던 위챗이라는 어플인데 출근 보고를 했던 채팅 내용은 있습니다. 사진도 찍은게 있는데, 사진 정보에 날짜 시간이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내 회사 소속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해외에서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해외 출장 1년 7개월 동안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사용 못한 연차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사용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0
0
이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요거 혹시 계약서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엔 계약기간, 내 업무 명시되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약한 기간까지는 내 업무만 한다던지 등)→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귀 근로자의 수행 업무 범위가 명확히 정하여져 있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의 업무 수행 범위를 변경(또는 확장)하는 데에 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수행을 요구할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귀 근로자의 업무 지시 거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부당 인사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조치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후 부당 인사조치 관련 상담 또는 구제신청 대리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0
0
0
급여명세서 의무 미지급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고하고 신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30
0
0
시용사원이 계약후2주지나고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1개월전 통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시용사원이라 첫달 10프로 감액이라 써있었고 시급 9838원으로 계산되어 기분이 안좋았습니다.알아보니 단순노무직은 10프로 감액이 안된다는 글을본거같은데 이건 법적으로 어떤지 궁급하고→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리 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나 고객을 응대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단순노무종사자로 분류되어 수습(시용)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최저임금으로 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서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한달전에 고시하라고 명시돼있지만 저는 당장 빠르면1주 늦어도 2주내에는 가야할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좋을까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0
0
4267
4268
4269
4270
4271
4272
4273
4274
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