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불이익 등 전반 적인 측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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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업특성상 평일이나 일요일 상관없이 똑같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계약서에 설날연휴와 축석연휴를 연차에포함시킨다는 내용에 이게 타당한 건지 글을 올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재직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회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해서 그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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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용직인데 일하다가 넘어져서 흉추11번이 압박골절생겼는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걸회사에서 지급해주면 공상처리가되어서 산재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산재승인나도 간병인의 제값은 다 받지못받는걸로알고있는데 2~3주 간병인 급여는 순수 보호자가 지급해야 되는것인지? 회사에서 간병인 전액 지급 받는것에 공상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해서 글을남깁니다. 참고로 금요일저녁에 입실하시는가바람에 산재신청을할수가없는상황이였습니다.→ 귀 질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산업재해와 관련한 합의를 하여 공상 처리하더라도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되면 승인 전 회사에서 받은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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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 후 몇시간 뒤 후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 13:10 근무시작 21:30 근무종료 입니다. 13:30부터 14:00까지 휴게시간인경우 근무시작 후 휴게시간이기때문에 괜찮은건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만 부여되면 되는 것이며, 그 시간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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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배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후속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못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의 경우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고 회사가 그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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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2년 6월 30일이 퇴사일이라고 했을 때, 22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귀 근로자의 경우 2021. 07. 01.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2022. 06. 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 1번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퇴사일을 6/30일로 하되 5개의 잔여 연차를 붙이고 퇴사했을 때 만근으로 간주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3. 퇴직금 산정에도 3년 만근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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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은 퇴사를 하여 4대보험 가입하고자 하는데 알바생이 등본을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둔거라 민증번호를 알수가 없는데 민증번호 알려줄테니깐 월급지급을 미뤄야할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무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날)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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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도 4대보험,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4대보험 산정 안된거 소급적용래달라고 하니 수습때는 직원 알아가는 기간이라며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회사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바, 그 기간의 4대보험 역시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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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전 회사와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22년1월말부터 일해으나 2월1일에 계약서작성 22년5월31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실업급여신청한다면 이직전 직장과 합산해서 신청가능한가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이전 18개월 이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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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5월2일-5월31일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되면 상용직이 아닌.일용직으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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