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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소쩍새14
신중한소쩍새14
22.05.22

업무 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배상 의무가 있나요?

회사에서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턴으로 근무중이고, 업무 처리 중 퇴직자의 퇴직금 지급이 누락되어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전 퇴직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퇴직금 지급관련 서류 작성이 불가하였고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였지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속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못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의 경우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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