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못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의 경우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고 회사가 그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으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책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