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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 기준과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월차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3월 2일 입사하여 1일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했는데 월차가 생기나요?→ 그 달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월차를 금요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미리 말하면 가능한가요?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그날은 못쓰나요?→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 절차에 맞게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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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된게 없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 사유로 알바를 빠졌던 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니까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결론은 계약서 미작성이지만 암묵적으로 저는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미작성이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하게 될 것인 바, 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 40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 계산 및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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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 취소통보도 서면으로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 규정 상에도 개최 전 통보는 명시되어있으나, 취소시 통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은데요, 법적으로 논의될 사항도 아니겠지만, 구두상으로 징계위원회 취소통보를 한 것이 절차 상 문제일까요?→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 취소 통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 통보의 방법이 구두로 진행되더라도 노동관계법상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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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건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이후 설정된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생리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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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승인을 안해주는데 결재 올려놓고 안나오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 남은 개수로 따져봤을 때 당장 내일부터 5.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재승인안나도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 절차에 맞게 연차휴가 신청을 한 뒤 그 날 출근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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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현장직 직원 개인 감정으로 발령 통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분이 관리자로 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현장일을 같이 하던중 의견 마찰로 지금은 서로 못본척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 되는거는 관리자가 발령을 낼 경우 저는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근로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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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위 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은 1,723,000원이어야 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1,600,0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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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일수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9월1일에 입사하여 올해 2022년 12월까지 사용할수있는 연차를 15일정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저희는 연차발생이 입사기준이 아닌 년초 1월1일인데요. 그렇다면 저같은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는 몇일일까요?→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의 2023. 01. 0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또 한가지는 제가 2022년 올해 12월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몇일 안남아서 다 써버리면 무급으로 올려서 연차도 사용가능한지요.. ( 이건 회사 재량이겠죠? )→ 회사 재량으로 해당일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연차휴가가 아닌 결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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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도 퇴사하는 사람 막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 기간을 안 지키고 그만 두는 사람에게 계약서에 법적인 조건을 추가 할만한게 있나요?→ 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무단으로 퇴사하는 근로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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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8시간근무는 (40+8)*365/12/7을 한다고 들었는데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때는 일일이 계산해야하나요? 또 주휴시간 계산할때,1주 근로시간을 일-월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월-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시급을 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휴시간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귀사와 회사 간 월~일 을 1주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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