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도 퇴사하는 사람 막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 기간을 안 지키고 그만 두는 사람에게 계약서에 법적인 조건을 추가 할만한게 있나요?→ 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무단으로 퇴사하는 근로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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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8시간근무는 (40+8)*365/12/7을 한다고 들었는데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때는 일일이 계산해야하나요? 또 주휴시간 계산할때,1주 근로시간을 일-월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월-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시급을 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휴시간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귀사와 회사 간 월~일 을 1주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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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가 포괄인지 비포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 산정 방식이라든가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야근이 잦은 업무인데, 이 경우 포괄임금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에 고정 법정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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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휴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월 30일 31일이 5주차가 시작되는데 이틀을 휴무신청을 하면 기본급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이틀을 쉰다치면 5월 총 근무일수는 20일입니다. 만약 일을 한다면 총 근무일수는 22일이 되는데 근무를 하던 휴무를 하던 기본급이 똑같이 들어오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드 립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휴무가 유급으로 보장되거나 원래 그날이 휴무일인 경우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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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 출근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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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 적용 시 주52시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예로 들어 고정연장수당에 시간이 15시간이 들어가 있다면 주 52시간 적용으로 한달에 약 48시간 시간 외 근로를 하게 됐을 때, 48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3시간만 시간 외 근로가 가능할까요?→ 1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고정적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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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한 회사 남은 근무일수 8일 연차사용 강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소모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연차휴가는 회사의 사용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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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을 당당히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해도 저에게 문제 없을까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 관련하여 적용되는 조항이 없는 경우, 귀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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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이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된 경우 총 근무월수를 합산해서 퇴직금을 받게되지만 저의 경우 용역계약+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용역계약+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은 관련 판례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역으로 물어보셨습니다.이럴경우에 퇴사 이후 진정을 넣으면 될까요? 저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했을때 근로자로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했다는 점, ②취업규칙 등의 적용대상이라는 점, ③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했다는 점, ④회사 비품 등을 이용했다는 점, ⑤제3자를 통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⑥보수가 근로의 대가라는 점, ⑦회사에만 전속되어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자료 구비가 필요할 것입니다.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향 또는 사건 대리를 원하시는 경우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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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복직명령서 이후 출근 안할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직원은 복직일날 못나오겠다며 사유서를 보내왔는데요. 복직일자에 출근을 안하여 결근처리로 할예정인데 만일 못나온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받는게 깔끔하게 처리가 될것이나 혹여나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경우 5일 결근 사유로 해고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복직일에 출근 안한 기간도 포함하고 결근처리된 임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인지요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으로 결근하였다면 그 날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그날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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