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마지막주 휴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스케줄 근무 4대보험과 주 5일 10시간 입니다
입사일은 21년 4월 22일
퇴사일은 22년 5월 31일 입니다
5월 30일 31일이 5주차가 시작되는데 이틀을 휴무신청을 하면 기본급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이틀을 쉰다치면 5월 총 근무일수는 20일입니다.
만약 일을 한다면 총 근무일수는 22일이 되는데 근무를 하던 휴무를 하던 기본급이 똑같이 들어오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 30일 31일이 5주차가 시작되는데 이틀을 휴무신청을 하면 기본급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이틀을 쉰다치면 5월 총 근무일수는 20일입니다. 만약 일을 한다면 총 근무일수는 22일이 되는데 근무를 하던 휴무를 하던 기본급이 똑같이 들어오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드 립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휴무가 유급으로 보장되거나 원래 그날이 휴무일인 경우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의 근로조건을 분석해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 시급제인지 여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월급이라면 얼마, 시급이라면 얼마,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시는 휴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 2일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기본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월 30일 31일이 5주차가 시작되는데 이틀을 휴무신청을 하면 기본급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이틀을 쉰다치면 5월 총 근무일수는 20일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휴무일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을 말하는 것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을 쉴 경우 2일분의 임금이 차감됩니다. 기본급 전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를 사용한다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될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쉰 만큼 월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휴무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무일인지 또는 결근처리나 무급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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