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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메추라기35
재밌는메추라기3522.05.17

퇴사 마지막주 휴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스케줄 근무 4대보험과 주 5일 10시간 입니다

입사일은 21년 4월 22일

퇴사일은 22년 5월 31일 입니다

5월 30일 31일이 5주차가 시작되는데 이틀을 휴무신청을 하면 기본급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이틀을 쉰다치면 5월 총 근무일수는 20일입니다.

만약 일을 한다면 총 근무일수는 22일이 되는데 근무를 하던 휴무를 하던 기본급이 똑같이 들어오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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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 30일 31일이 5주차가 시작되는데 이틀을 휴무신청을 하면 기본급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이틀을 쉰다치면 5월 총 근무일수는 20일입니다. 만약 일을 한다면 총 근무일수는 22일이 되는데 근무를 하던 휴무를 하던 기본급이 똑같이 들어오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드 립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휴무가 유급으로 보장되거나 원래 그날이 휴무일인 경우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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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의 근로조건을 분석해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 시급제인지 여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월급이라면 얼마, 시급이라면 얼마,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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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시는 휴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 2일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기본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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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월 30일 31일이 5주차가 시작되는데 이틀을 휴무신청을 하면 기본급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이틀을 쉰다치면 5월 총 근무일수는 20일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휴무일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을 말하는 것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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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을 쉴 경우 2일분의 임금이 차감됩니다. 기본급 전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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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를 사용한다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될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쉰 만큼 월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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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휴무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무일인지 또는 결근처리나 무급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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