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31일이 5주차가 시작되는데 이틀을 휴무신청을 하면 기본급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이틀을 쉰다치면 5월 총 근무일수는 20일입니다. 만약 일을 한다면 총 근무일수는 22일이 되는데 근무를 하던 휴무를 하던 기본급이 똑같이 들어오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드 립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휴무가 유급으로 보장되거나 원래 그날이 휴무일인 경우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