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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기준미달지급하여 사용못한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있어 알아보다 법정연차수당을 임의로 줄수 없다는걸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62일을 썼어야 하는데 근무기간중33개 사용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용하지못한 29개의 연차에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귀 근로자께서 진정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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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일은 퇴직월의 익월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해당 문구에 따라 회사가 3월 10일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였기에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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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을시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기한이 14일이 넘었을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받을수 있는지→ 담당 감독관이 인정하는 금액이 지급받는 퇴직금일 것입니다.3. 만약회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진정 제기를 통해 감독관에게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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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급여날 겹치면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매달 15일 월급인데 15일이 빨간날이여서 출근을 안합니다 근데 토요일은 또 주말이고 .. 그래서 어쭈어봅니다 이럴경우에는 급여가 더 늦게 들어오나요 ? 아니면 토요일날 들어오나요?→ 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휴일 이전 통상의 근로일에 급여를 미리 선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상 이를 규정한 내용이 없어 회사를 상대로 별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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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 기준 충족했을 때 수당계산 기준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월 연장근로 내용 중에 23일 이후에 있었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1일~22일까지의 추가 근무는 가산수당없이 지급한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상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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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전 사전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경비원으로 수습기간 3월로 입사하고 수습기간 만료 17일 남겨놓고 아파트 임원회원 결과 격일제시행으로 인원감축한다고 기간만료와 함께 퇴사권고부당해고 아닌가요....지속근무 기대감으로 익숙치 않은 일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업무태도 불량이나 결근 지각 없이 성실히 다녔는데 수습기간 중에 내부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며 부득이 해고시 통상 한달 월급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수습기간 중이라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급하지 않는데 이것이 정당한 해고 인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30일 이내에 해고하더라도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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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은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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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4입사 5월11일 해고예고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여서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부당해고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진정 제기 또는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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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모든 사실관계 파악(1주 근무일, 약정 임금 또는 시급)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귀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이며, 8시간은 소정근로, 0.5시간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에 0.5와 2를 곱한 금액이 1일 연장·야간수당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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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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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 04. 25.(월) 입사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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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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