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시급이 9,160원일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 지급을 한다고 하면...
8,244원에 한달 209시간으로 적용했을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1,722,996만 넘기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2022년 월 최저임금이 1,914,440원이므로, 해당 월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 9,160원의 90%는 8,244원이고, 주 40시간제일 경우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고 90%는 1,722,996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시급이 9,160원일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 지급을 한다고 하면... 8,244원에 한달 209시간으로 적용했을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1,722,996만 넘기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시급이 9,160원일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 지급을 한다고 하면...
8,244원에 한달 209시간으로 적용했을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1,722,996만 넘기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 네, 다만, 해당 감액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급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만 지급하면되기때문에 질문자님말씀처럼 주40시간 기준으로 1,722,996원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전 1,722,996원 이상만 지급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최대 3개월) 90퍼센트 적용할 수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 없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감액을 명시하는 경우.
위의 상황이 아니라면,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1,722,996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 및 단순노무업무 비해당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감액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수습기간 90%수준 감액은 수습 3개월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금액이 월 최저임금의 90%가 됩니다. 따라서 위 금액만 넘기면 금액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선생님이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법상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2. 수습시작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이고, 해당 근로자가 3. 단순노무종사자 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1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 등)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인 1,722,996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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