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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시급이 9,160원일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 지급을 한다고 하면...

8,244원에 한달 209시간으로 적용했을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1,722,996만 넘기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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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2022년 월 최저임금이 1,914,440원이므로, 해당 월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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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 9,160원의 90%는 8,244원이고, 주 40시간제일 경우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고 90%는 1,722,99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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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시급이 9,160원일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 지급을 한다고 하면... 8,244원에 한달 209시간으로 적용했을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1,722,996만 넘기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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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시급이 9,160원일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 지급을 한다고 하면...

    8,244원에 한달 209시간으로 적용했을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1,722,996만 넘기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 네, 다만, 해당 감액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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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급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만 지급하면되기때문에 질문자님말씀처럼 주40시간 기준으로 1,722,996원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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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전 1,722,996원 이상만 지급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최대 3개월) 90퍼센트 적용할 수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 없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감액을 명시하는 경우.

    위의 상황이 아니라면,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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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1,722,996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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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이상 계약 및 단순노무업무 비해당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감액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 수습기간 90%수준 감액은 수습 3개월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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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금액이 월 최저임금의 90%가 됩니다. 따라서 위 금액만 넘기면 금액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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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선생님이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법상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2. 수습시작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이고, 해당 근로자가 3. 단순노무종사자 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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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1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 등)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인 1,722,996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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