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날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후 20일까지 남은연차 사용하고 사직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직서의 사직 날짜는 20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휴일오프도 기존처럼 발생하는건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연차를 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한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일까지 연차소진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은 2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후 20일까지 남은연차 사용하고 사직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직서의 사직 날짜는 20일로 되는건가요??
→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휴일오프도 기존처럼 발생하는건가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에 모두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연차를 사용한 마지막날 다음날을 퇴직일로 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출근하시기로 예정된 기간에 모두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후 20일까지 남은연차 사용하고 사직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직서의 사직 날짜는 20일로 되는건가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6.2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6.21.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휴일오프도 기존처럼 발생하는건가요?
>>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후 20일까지 남은연차 사용하고 사직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직서의 사직 날짜는 20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휴일오프도 기존처럼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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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은 유급처리됩니다.
남은 연차휴가가 몇개인지, 6.10 이후 남은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 확인해보시고, 1대1로 매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용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사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기간도 계속근무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마지막 날 다음날이 사직일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1주 전부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프는 법으로 규정한 제도가 아니므로 각 회사마다 이름은 같더라도 다양하게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고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일에는 연차 사용 못합니다.
20일까지 연차 사용이면 21일이 퇴직일(사직일)입니다.
연차사용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회사와 선생님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사직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6.11로 사직날을 작성한다면 회사는 그 이후를 연차로 처리하지 않고 6.1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휴일오프가 주휴수당이라면, 1주 전체를 연차로 소진할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1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연차로 소진할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재직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소진 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희망 퇴사일은 6월 20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질의이 휴일오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무시간표,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