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검은극락조54
검은극락조54

사직날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후 20일까지 남은연차 사용하고 사직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직서의 사직 날짜는 20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휴일오프도 기존처럼 발생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연차를 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한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일까지 연차소진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은 2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후 20일까지 남은연차 사용하고 사직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직서의 사직 날짜는 20일로 되는건가요??

    →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휴일오프도 기존처럼 발생하는건가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에 모두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연차를 사용한 마지막날 다음날을 퇴직일로 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출근하시기로 예정된 기간에 모두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후 20일까지 남은연차 사용하고 사직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직서의 사직 날짜는 20일로 되는건가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6.2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6.21.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휴일오프도 기존처럼 발생하는건가요?

    >>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후 20일까지 남은연차 사용하고 사직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직서의 사직 날짜는 20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휴일오프도 기존처럼 발생하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은 유급처리됩니다.

    남은 연차휴가가 몇개인지, 6.10 이후 남은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 확인해보시고, 1대1로 매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용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사직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기간도 계속근무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마지막 날 다음날이 사직일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1주 전부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프는 법으로 규정한 제도가 아니므로 각 회사마다 이름은 같더라도 다양하게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고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일에는 연차 사용 못합니다.

    • 20일까지 연차 사용이면 21일이 퇴직일(사직일)입니다.

    • 연차사용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회사와 선생님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사직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6.11로 사직날을 작성한다면 회사는 그 이후를 연차로 처리하지 않고 6.1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휴일오프가 주휴수당이라면, 1주 전체를 연차로 소진할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1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연차로 소진할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재직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소진 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희망 퇴사일은 6월 20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질의이 휴일오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무시간표,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