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적용 사업장의 휴일, 야간 근무시 대체휴가 기산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문의드릴 사항은 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가 기산 내용이 연장근로는 기본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대한 가산 1.5 + 연장 가산 0.5 + 심야가산 0.5 = 2.5가 합당한지?→ 네 맞습니다.주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2배 적용(휴일 가산 1.5+심야가산 0.5)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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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1달간 병가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 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 산재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인 바, 그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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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8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3일근무함(1일8시간) 그럼 1주에 24시간인데 주휴수당 챙겨줘야하나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1일 8시간 1주 3일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통상시급x4.8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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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휴일근무 수당 &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말이 소정근로일이어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한편, 1주 1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3.2시간(8x16/40)입니다(통상근로자가 8시간 근무함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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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첫 월급 지급 시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상에 임금 산정의 기준일(예컨대 '전월 초일부터 말일의 근로의 대가를 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귀 근로자의 경우 5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6월 10일에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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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5월 3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타회사에 근무하게 됬는데 이회사에서 퇴사하게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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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언제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요일은 수요일이지만 목요일, 금요일은 연차를 냈는데 퇴직을을 금요일로하는게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제 근무를 마친 다음날을 퇴직일로 적는다는데 저는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일을 토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로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 근로일인 금요일 다음날인 토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날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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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를 원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면 사유, 양정,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적어도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게를 사회통념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일련의 회사 내의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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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중략)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략)제17조(과태료) (중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중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위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회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인바,귀 근로자께서는 채용광고의 내용과 실제 처우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회사의 구인광고 게시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구비하셔서 회사와 일차적으로 면담을 하고, 그럼에도 회사가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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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 계산 방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유를 들어보니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연단위로 연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들어보지도 못함) 그러면서 회사에서 저에게 지금 만근 하지도 않았는데 연차가 -2개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회사가 관리 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2021년에 3~12월 까지 근무하여 얻은 9개의 연차 중에 4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2022년이 넘어갔다고 사라졌다고 회사에서 주장하네요.. 이게 맞나요...?→ 신규입사자의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되는 시점인 바, 귀 질의의 9개는 2022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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