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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외의 근로시간에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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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신고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한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아웃소싱업체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아웃소싱업체는 판정일까지 근로자가 근무하여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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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위반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되어있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바, 이에 대한 입증자료(위 캡쳐본)를 구비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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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차사용 급여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그 사용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날을 강제로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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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이후 퇴직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1년 4월 27일 입사 ~ 22년 4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는데요,제가 알기로는 1년 근무를 하면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22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총 2개입니다. 제가 퇴직 할 때에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가 궁금합니다.→ 221. 4. 27.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중에[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 항목이 있는데,이 시간은 어디 기준일까요?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면 3시간이 넘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택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3시간 이상이면 되는바,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나 이러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하는 바 추가로 이에 대해 담당 직원에게 우선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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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전 기간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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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사업장에 제출한 서류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일정 기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반 서류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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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및 사직서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해고이며 해고에 정당성이 없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이며, 이미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한 날이 해고일이 되어 그날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시점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 내에 여러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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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귀 질의의 촉탁이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위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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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 연차 산정 문의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018. 11. 05퇴사일 : 2022. 4. 14* 입사일 기준 총 발생 휴가 일수 : 11+15+15+16 = 57개* 회계 기준 총 발생 휴가 일수 : 2.5+11+15+15+16 = 59.5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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