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귀 질의의 촉탁이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위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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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 연차 산정 문의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018. 11. 05퇴사일 : 2022. 4. 14* 입사일 기준 총 발생 휴가 일수 : 11+15+15+16 = 57개* 회계 기준 총 발생 휴가 일수 : 2.5+11+15+15+16 = 5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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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직장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 법에서 말하는 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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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단체로 연차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그날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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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잔업시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상황에서 토요일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날의 근로는 연장근로여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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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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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에 따른 퇴직일 선택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주의 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 바, 가능하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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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사자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한편, 입사 첫 년도에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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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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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가 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그 통보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저는 일을 다시 나가야하나요?→ 부점장이 사용자의 위치에 있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하 근무 시 유니폼 값을 지불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나가지 않을 시 유니폼 값을 지불해야하나요?→ 계약서 상의 위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사상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4. 부점장이 한 해고 통보는 효력조차 없나요?→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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