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직장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게 적용되나요?
5인이상 30인미만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공휴일은 법적으로 쉬는걸로 됐는데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걸로 되는건가요?공휴일도 매번 근무를 하고 올해부터 쉬어서 좋긴한데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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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미만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공휴일은 법적으로 쉬는걸로 됐는데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걸로 되는건가요?공휴일도 매번 근무를 하고 올해부터 쉬어서 좋긴한데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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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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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 법에서 말하는 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공휴일은 법적으로 쉬는걸로 됐는데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걸로 되는건가요?공휴일도 매번 근무를 하고 올해부터 쉬어서 좋긴한데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달력상 빨간 날은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요일에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이때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공휴일은 법적으로 쉬는걸로 됐는데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걸로 되는건가요?공휴일도 매번 근무를 하고 올해부터 쉬어서 좋긴한데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일이 유급처리되는 것인지 여부는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여부
해당일이 근로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규정 상 휴일에 포함되는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공휴일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서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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