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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추리98
강직한메추리9822.04.19

5월6일 단체로 연차 사용해도 되나요?

직원 20명인 회사입니다 5월6일이 샌드위치데이라 단체로 연차사용하여 쉬려고 합니다 직원들한테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단체로 쉬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도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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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대표를 선임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셔야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직원분들이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다고 하여 유효한 대체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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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6일이 샌드위치데이라 단체로 연차사용하여 쉬려고 합니다 직원들한테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단체로 쉬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도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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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과반수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그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해야 합니다.

    직원 개인별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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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그날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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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사용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면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연차를 쓰고 싶지 않은 근로자까지 연차를 사용토록 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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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 20명인 회사입니다 5월6일이 샌드위치데이라 단체로 연차사용하여 쉬려고 합니다 직원들한테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단체로 쉬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도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자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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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새로 뽑아서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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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다만, 회사 내에서 직원들의 찬반투표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였다고 하니 이것이 간접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신 후에 해당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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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 20명인 회사입니다 5월6일이 샌드위치데이라 단체로 연차사용하여 쉬려고 합니다 직원들한테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단체로 쉬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도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치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면(추후 입증이 가능해야함)

    감독관 판단시 적법사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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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과반동의로 이를 시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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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5월 6일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연차를 대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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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정 근로일을 휴무로 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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