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사용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면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연차를 쓰고 싶지 않은 근로자까지 연차를 사용토록 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