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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담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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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12월 18일 부터 일을 시작해서

4월10일경 부점장에게 머리길이 문제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오늘 전화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점장이 해고를 통보한것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을 줄수 없다고 일을 다시 나오라고 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저는 일을 다시 나가야하나요?

3.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하 근무 시 유니폼 값을 지불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나가지 않을 시 유니폼 값을 지불해야하나요?

4. 부점장이 한 해고 통보는 효력조차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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