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1년8개월~(수습기간포함) 근무-> 퇴사시 남은연차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그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0
0
실업급여 계약만료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사유는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로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것이 회사에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0
0
파견직 2년 계약 이후 단기 계약직 몇 개월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2년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0b16e251ab80b99de35f7b28f175be 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3
0
0
퇴사후 받은 정산내역에 연차수당 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자는 월차개념?이없고 연차대상이라 80프로미만근무이므로 퇴사년도 연차가 없으므로 15개모두 차감해서 정산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뭐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2022. 9. 10. 이전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2021. 9. 10. - 2022. 9. 9.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0
0
고용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기간제 고용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2
0
0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휴일: 공휴일 무급)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이면서 1,914,440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0
0
년차 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4. 1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4. 29.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21. 4. 19. - 2022. 4. 18. : 매월 1개씩 총11개2022. 4. 19. : 1년 근무의 대가로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0
0
빙부,빙모상 휴가 미지급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인데, 귀사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근로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앞으로 사규에서 정할 경조사휴가일수를 염두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관리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규(취업규칙 등) 제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0
0
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보면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0
0
특근 주말 근무시 교통비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통비 지급에 관한 회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상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실비로 지급되는 금품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0
0
4321
4322
4323
4324
4325
4326
4327
4328
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