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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업주 어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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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 근로자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아래의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을 함께 안내해드리오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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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써있는 퇴사통보 기간 어길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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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종업원의 잔여연차수당에 대해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제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사용 기한 내에 미사용한 연차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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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년 채우고 퇴사 예정, 연차발생 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 첫년도를 제외하고는 매해 1년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새로운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산일(2022. 05. 14.)로부터 1년이 지나야(2023. 05. 15.) 출근율을 따져 그 해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시점(2022. 05. 31.)에 퇴사한다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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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의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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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나요?->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2.그리고 이날 근무하시게되는 분들의 급여를 산출 할때 매년 있는 일(대통령선거일이)이 아니다 보니 대통령 선거일 자체를 대체공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일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공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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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투잡인데, 둘 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추가로 딱 365일 근무해야 하나요? 아니면 366일 근무해야 하나요?-> 1년이 되는 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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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퇴사할 때 연차수당 못 받나요?->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권리인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염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은 '직전 월급의 기본급 x 연차' 맞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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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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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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