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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 주52시간이 소정 40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고, 정확히 어떤건가요? 기본근무는 주 40으로 보되 휴일이나 야근다 포함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건가요?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12시간)은 초과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12시간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포함됩니다.2 - 주 52시간은 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3 - 일반 중소기업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5인 이상이면 모두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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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급병가의 경우 연차손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기간은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사용한 것인바,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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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왕에 받던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 재입사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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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업무연속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같은 회사 내에서 직무를 변경하더라도 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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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진행 회사 퇴사자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저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15개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퇴사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제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을 의미합니다.2. 퇴사 통보일은 5월 초 기준으로 30일이 넘는데 회사측에서 더 근무 해달라고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3. 후임을 제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꼭 그래야하는건가요?직원 채용은 회사의 몫입니다.4.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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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며 단지 그 계약서 내에 수습기간을 정하여 두고 있다면 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이며, 수습기간 종료에 따라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인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정당성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유연하게 해석할 수는 있으나 업무의 적격성, 인품, 성실성,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한편,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수습 기간이 끝나는 날에 통보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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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하는데 1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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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격리시 월차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휴가(연차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사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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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으면 언제까지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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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1부만 작성,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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