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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일반생산근로자로서 최저임금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욜에 특근을 하더라도 주40시간근무가아니었을때는 특근으로 안해준다네요. 예를들어 주중에 국정공휴일이있어서 쉬게되면 40시간미달로 토욜근무해도 특근처리가 안됩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에 이상없는지요?-> 연장근로시간인지 판단은 1주일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그 주에 공휴일이 있어 근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무가 아닌 소정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그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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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1일분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바, 귀 질의의 임금구성항목에 따르면 기본급만이 통상시급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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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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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2. 03. 초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현재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출근율 및 가산휴가 기준 충족 전제)는 19개입니다. 매년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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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법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닌 휴가(장기근속휴가)를 우선 사용하고 법정휴가를 그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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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회사 사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적어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실제 정신적, 육체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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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문의 급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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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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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알바 후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추가로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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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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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외대상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후략)위 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려는 대상을 정하여 촉진하는 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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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전제).이때,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①임금정기지급일이 매월 20일로서 22.03.20.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22.04.20.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22.04.21.에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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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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