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 제외대상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후략)위 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려는 대상을 정하여 촉진하는 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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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전제).이때,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①임금정기지급일이 매월 20일로서 22.03.20.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22.04.20.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22.04.21.에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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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주 변경시 근속기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 과정에서 양도기업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후 해당 근로자들이 양수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새로이 맺는 경우 기존 양도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양수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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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와 현 회사 사대보험 이틀 겹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복수의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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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폐업 후 B회사 취업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자발적인 사유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최종 이직한 직장에서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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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 및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 산정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바, 1일 7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35시간(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없으며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기에소정근로의 대가인 1,671,685(7×6×4.3452×9160)원과 야간근로수당 99,505원(1×5×4.3452×0.5×9160)이 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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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조건(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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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저한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같은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나중에 4대보험 소급적용 못하나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는 점(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계약서 등)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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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뒤 그만두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하루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못하면 회사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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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자신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은 무급 또는 유급 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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