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연차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 3.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7.3.1. 15개2018.3.1. 15개2019.3.1. 16개2020.3.1. 16개2021.3.1. 17개2022.3.1.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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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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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 권유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회사가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연차촉진 2차의 경우는 제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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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3. 07. 23. 회시, 근기 68207-9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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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월요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아(유급휴일, 휴가 등) 토요일까지의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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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자가격리기간 유급휴가, 개인연차 또는 무급휴가 어느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회사가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며, 병가규정이 없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더라도 회사에 그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한편,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될 것이며, 기존 제도와 신청 방법은 같으나 지원 한도가 축소(캡쳐 참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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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월요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아(유급휴일, 휴가 등) 토요일까지의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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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인데 계약해지원을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에 별도의 사직원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원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2. 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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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최종 퇴사한 직장에 요구하시면 되며, 근로자가 직접 요구할 수도 있고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요구받은 회사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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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은 했지만 퇴사를 할경우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달리 교통비와 같은 각종 수당은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데, 귀 질의와 같이 교통비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조건이라면 그 조건만을 충족할 경우 교통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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