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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기간과 금액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내에 임금지급 및 구성항목에서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예컨대, 5천만원의 연봉으로 하되,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10개월에 5천만원이 아닌 12개월에 5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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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6년간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6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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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바,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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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을 얼마나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12. 1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12. 11. 26개(11개+15개)2021. 12. 11. 15개귀 근로자께서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만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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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선,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부터 문제될 소지가 있음)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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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 휴무 근무시 수당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2배를 지급하면 되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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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도 연차에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혼여행과 같은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규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 정함이 없는 경우 신혼여행 자체를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는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 내규에 경조휴가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그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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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여부는 1년 단위로 판단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 2022. 07.까지 재직하는 경우가 아닌 그 이전에 퇴사하는 상황이어서 2021. 07. - 2022. 02.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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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차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 3.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7.3.1. 15개2018.3.1. 15개2019.3.1. 16개2020.3.1. 16개2021.3.1. 17개2022.3.1.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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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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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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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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