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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향고래289
활달한향고래28922.02.22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경리 관련 카페에서 본 내용인데 해당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한 경우 화~토 주40시간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토요일 근무를 시행하더라도 연장수당이 왜 발생하지 않는지와 연차가 아니라 공휴일이어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인데 위 내용에서는 초과근무를 한건데 수당이 없는지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해당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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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차나 휴일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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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에 휴일/휴가 등이 있어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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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월요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아(유급휴일, 휴가 등) 토요일까지의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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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평일 하루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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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그 미만인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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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때문에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하여도 1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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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휴무를 한 경우 주말에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기 68207-299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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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실 근무시간이 작아졌을 것이므로 추가 근로를 토요일에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2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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