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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잠자리259
대담한잠자리25922.02.22

연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이전 회사에서는 시간단위로 연가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이직한 회사에서는 그렇게 한적이 없다고 출근후 두시긴동안 일한거를 인정 안하고 연가를 하루로 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않되서요

하루를 8시간으로 연가를 사용하는데 반가는 가능하고 시간단위로 쓰는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혹시 시간단위로 사용 해도 된다면 혹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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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의해 반일 단위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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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차 또는 시간 단위의 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라면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허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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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에 대한 규정은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차나 시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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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3. 07. 23. 회시, 근기 68207-9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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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반일 단위 내지 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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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근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은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다4629, 2015다66052 등) 법리는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시간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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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근기 68207-934, '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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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내 규정 등을 통하여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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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분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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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기업에서 시간 단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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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의 관해서 구체적으로 법령상 규정된 것은 없으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에 행정해석상 일 단위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와 근로자 양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하여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위로 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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