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에 대한 규정은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차나 시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