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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아나콘다9122.02.22

코로나자가격리기간 유급휴가, 개인연차 또는 무급휴가 어느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자가격리기간 유급휴가, 개인연차 사용 또는 무급휴가 어느것이 맞나요?

근로자입장에서는 유급휴가가 유리하고 사업주입장에서는 개인연차 사용 또는 무급휴가가 이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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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코로나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정부지원으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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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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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각자의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선생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가 부여시 유급휴가는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주의 재량권이 부여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근로자를 고려해 사업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가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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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회사가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며, 병가규정이 없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더라도 회사에 그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될 것이며, 기존 제도와 신청 방법은 같으나 지원 한도가 축소(캡쳐 참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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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의 지침이나 행정명령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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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기간 중의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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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은 본인의 연차 사용 또는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재택근무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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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조치되어 출근할 수 없다면 무급처리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출근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출근을 막는 것이라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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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나 사업주나 손익 자체는 재량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휴가일수만큼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으나, 지원액이 줄어서 근로자는 생활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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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가격리기간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무급으로 휴가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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