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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고정적으로 초과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적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나,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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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바, 귀 근로자께서 퇴사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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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사용시 한달 만근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가 1달 개근할 경우 익월 초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1년 1일째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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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두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일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현행 법령상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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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계약기간 중 받은 임금(월급X80%)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어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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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그 달의 근무에 대한 대가를 그 다음달 15일에 지급받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2월 근무의 대가는 3월 15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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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휴게시간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4시간에 최소 30분이상 부여하여야 하며, 점심시간 역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그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한편, 인턴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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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경우 받을 수 있나요? 꼭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3. 28. ~ 4. 1. 에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8시간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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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주휴수당 환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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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2월입사 22년2월4일 퇴사 22년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2019. 12. 06.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2. 04. 퇴사 시점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41개이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2020. 12. 06. 26개(15개+11개) / 2021. 12. 06.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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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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