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주휴수당 환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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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2월입사 22년2월4일 퇴사 22년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2019. 12. 06.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2. 04. 퇴사 시점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41개이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2020. 12. 06. 26개(15개+11개) / 2021. 12. 06.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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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실제로42시간근무인데 근로계약시간36시간으로 해준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42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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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귀 근로자께서는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 등)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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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퇴사 이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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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의 기준은 회사내규에 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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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근로자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작년 2월 초 입사한 근로자의 올해 3월 말 퇴사 전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총 11개 +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이며, 퇴사 이전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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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기본급과 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주휴수당+식대 중 일부(209x9,160x2% 제외한 금액)인바, 212만원 중 위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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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갯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후략)위 법에 따라 2021. 02. 04.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3. 31.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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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대한 연차수당 월차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1. 04. 입사한 근로자가 2022. 01. 05.까지 근무하고 그 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26개(15개 +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연차휴가는 출근율 80% 요건과 1달 개근 요건을 각각 충족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3번 결근한 달에는 11개 중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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