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실제로42시간근무인데 근로계약시간36시간으로 해준데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5인미만 음식점에서 8개월을일햇는데요 근로계악은 근로소정일수주6일6시간동안이지만 저는7일내내근무햇구요 쉬는날은 한달에한번 어떨땐두달동안한번도안쉬엇구요 주휴수당에대해서 몰랏다가 최근알게되어서 사장님께 그동안안주신 주휴수당요청햇더니 저를 권고사직햇어요 휴게시간30분빼고 5.5시간으로 주휴계산해준다고하네요 실제로휴게시간 쉬지도않고일햇어요 그휴게시간도 그동안말해주지않앗구요 주6일6섯시간이면 36시간으로 계산해야하지만 실제로저는 42시간이자나요? 36시간으로계산해야할지 42시간으로 계산해야할지 말씀좀부탁드립니다 정말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과 다르게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지속적으로 근로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42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수당 산정기준 시간은 36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 연차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에서 마음대로 유급 연차는 아예 없고 연차는 사용 가능하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무급 연차만 있게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는데 무급 연차만 사용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서상에 1주 36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상당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해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변경되어 그 이상의 근로가 당연할 정도로 근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1일 6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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