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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풍금조95
고귀한풍금조9522.02.17

19년12월입사 22년2월4일 퇴사 22년 연차수당 질문

19년12월 6일 입사

22년 2월 4일 퇴사 입니다

22년1월 월차1개 사용했습니다

22년 1월1일 이후로 유급연차 15개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퇴직연차수당 계산시 못쓴 14개 금액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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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19. 12. 06.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2. 04. 퇴사 시점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41개이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2020. 12. 06. 26개(15개+11개) / 2021. 12. 06. 15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퇴직 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근무가능일수에 비례하여 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네 퇴직 시점에 14개라면 14개 전부 다 수당으로 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19년 12월 6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1.8개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이 원칙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11일

    2020년 12월 6일 15일

    2021년 12월 6일 15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으며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일 기준보다 적을 때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사용한 1일을 차감한 나머지 1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있다면, 퇴사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께서는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신 연차를 26개에서 제하시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