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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다향제비262
말끔한다향제비26222.02.17

1년전 주휴수당 환급 해야되나요?

1년전 회사에서 잘못 지급한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환급하라고 하는데 환급해야되나요? 21년도 주휴수당을 22년도에 환급하라고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월급을 지급한 후에 환급하라고 하면 환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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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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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착오 등으로 급여를 과다지급하여 이러한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잘못 지급된 것이 맞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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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착오로 지급된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반환을 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잘못 산정하여 지급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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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전 회사에서 잘못 지급한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환급하라고 하는데 환급해야되나요? 21년도 주휴수당을 22년도에 환급하라고 합니다

    >>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월급을 지급한 후에 환급하라고 하면 환급 해야 하나요?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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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백히 착오로 지급한 것이 맞다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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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초과지급이나 착오로 지급되어 잘못 지급된 것이 맞다면, 환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등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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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초과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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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지급 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계산 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초과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정적 상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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