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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후 권고사직처리시 사유가 사내 규칙위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위한 퇴사에 관하여,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근로자께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재원증명서 또는 육아확인서반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 귀 근로자께서 별도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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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등기이사이며 주주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명칭은 등기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또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업무 수행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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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급여일 임의변경에서 대한 근로자가 할수있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임금의 지급시기는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으로 회사의 임금지급일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기 급여지급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변경이 수반됩니다. 이때, 귀 질의와 같이 임금지급기일을 늦추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노조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얻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기일을 미룰 경우, 미뤄진 임금지급기일이 아닌 기존 급여일인 10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실제 임금지급기일은 10일이어서 25일에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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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 근로자께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에 대하여 수락하였다면, 그날이 지나면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퇴사 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퇴사일은 12/24이어서 그 전에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결근으로 볼 것이며, 회사가 결근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산정 가능한 손해가 입었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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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로 지급된 금품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인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만약 위와 같다면 평균임금에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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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잦은지각으로인한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당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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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에관하여 자세하게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귀책(적자 등)으로 인한 휴업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어(가령임금이 근로계약 당시 보다 2할 이상 삭감되거나 3할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거나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90% 지급받는 등의 경우가 이직전 1년간 6개월 이상 발생하는 등)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소지가 있습니다. 재계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 등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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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월4일인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 퇴직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회사의 계약기간 연장 제의를 거절한 사실도 없어야 함)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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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11개입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기존의 입장(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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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교대근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대제(격일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한편,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의 임금을 1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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