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하고 퇴사 연차가 발생하나요?
21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본래 연차 11개에 퇴사 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나요? 원마자 다른건지도 궁금하네요. 다른 곳은 일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더 생긴다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11개입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기존의 입장(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사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대법원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로계약 종료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존의 행정해석은 15일의 연차휴가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아직 그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15일의 연차휴가 미부여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가 26개라는 입장이나, 최근 대법원이 11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정식 지침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총 26개(11+15)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대법원의 입장에 맞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본래 연차 11개에 퇴사 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나요? 원마자 다른건지도 궁금하네요. 다른 곳은 일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더 생긴다는데..
최근판례에 따르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전히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여해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11개,고용노동부는 26개란 입장입니다.
원마다 다른게아니라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