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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딩고121
놀라운딩고12121.12.07

1년 근무하고 퇴사 연차가 발생하나요?

21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본래 연차 11개에 퇴사 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나요? 원마자 다른건지도 궁금하네요. 다른 곳은 일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더 생긴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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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11개입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기존의 입장(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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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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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사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대법원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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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로계약 종료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존의 행정해석은 15일의 연차휴가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아직 그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15일의 연차휴가 미부여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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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가 26개라는 입장이나, 최근 대법원이 11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정식 지침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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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총 26개(11+15)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대법원의 입장에 맞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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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본래 연차 11개에 퇴사 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나요? 원마자 다른건지도 궁금하네요. 다른 곳은 일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더 생긴다는데..

    최근판례에 따르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전히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여해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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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11개,고용노동부는 26개란 입장입니다.

    원마다 다른게아니라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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