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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왕나비155
흰왕나비15521.12.06

알바 하던 곳이 폐업을 했는데 월급을 2주 가까이 못 받았습니다.

2개월 정도 알바를 하던 곳이 이전에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하루 아침에 폐업을 한다고 통보하고는 정말로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폐업을 월초에 했는데 월급날은 20일 이후여서 폐업을 했어도 기존 월급일에 지급하겠거니 기다렸으나 기존 월급날+13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알바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했으나 계속 미루더니 폐업을 할 때까지도 쓰지 않아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받지 못한 한 달 치 월급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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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아도 근무한 증거가 있다면 체불임금이 인정이 됩니다.

    그 외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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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회사에게 임금 지급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제도란 '기업이 폐업, 파산, 회생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지급금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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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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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신 뒤,

    간이대지급금 신청 위한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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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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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폐업과 상관없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약정한 임금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받은 급여이체증 등으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폐업으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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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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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받지 못한 한 달 치 월급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신상정보가 있어야 진정도 가능합니다.

    폐업된 경우라면 체불신고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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