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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왕나비155
흰왕나비155
21.12.06

알바 하던 곳이 폐업을 했는데 월급을 2주 가까이 못 받았습니다.

2개월 정도 알바를 하던 곳이 이전에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하루 아침에 폐업을 한다고 통보하고는 정말로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폐업을 월초에 했는데 월급날은 20일 이후여서 폐업을 했어도 기존 월급일에 지급하겠거니 기다렸으나 기존 월급날+13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알바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했으나 계속 미루더니 폐업을 할 때까지도 쓰지 않아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받지 못한 한 달 치 월급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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