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일, 주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2. 달력상에 공휴일 갯수를 미리 계산하여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면 될 것이나, 번거롭다면 1일분씩 월급여에 포함하고 1일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월급여가 많을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것이 득이 될 때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월급여가 적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넣는 것은 공휴일이 없는 날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