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문의
안녕하세요. 5인이상 식당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식당은 주말에는 운영을 하고, 직원들 대부분이 평일에 하루를 돌아가며 쉽니다.
1.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기때문에 빨간날 근무시(빨간날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무조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2.그리고 포괄임금제로 미리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쓰려하는데 공휴일갯수라던지..그런걸 어떻게 계산해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8시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의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포괄임금제는 매월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시는것 보다는 일회성이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업장
근무형태 등을 알려주고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평일이든 주말이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ㅇㅇ시간의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형태로 고정OT합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 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의미가 휴일에 근로할 것을 전제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라면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에는 쉬도록 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휴일에 일할 경우에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는 노무관리를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일, 주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2. 달력상에 공휴일 갯수를 미리 계산하여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면 될 것이나, 번거롭다면 1일분씩 월급여에 포함하고 1일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월급여가 많을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것이 득이 될 때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월급여가 적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넣는 것은 공휴일이 없는 날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효율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기때문에 빨간날 근무시(빨간날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무조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공휴일 휴일대체하지 않는 한 1.5배지급해야합니다.
2.그리고 포괄임금제로 미리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쓰려하는데 공휴일갯수라던지..그런걸 어떻게 계산해서 써야하나요? 근로일에 해당하는공휴일 갯수를 산출하여 작성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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