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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바뀐후 퇴사하시는분 퇴직금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결정되어야 하는 이전 3개월분 임금총액이 기존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하거나 그 기간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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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받은 직원 근태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행정명령으로 인한 코로나 검사의 경우,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노동부는 가급적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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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후략)위 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또한, 그 기간은 근로제공이 일시정지되어 있었던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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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날짜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6. 18. 입사한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19. 6. 18. 26개(11개+15개), 2020. 6. 18. 15개, 2021. 6. 18. 1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약, 2021. 6. 19.에 퇴사하게 된다면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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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신입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6월 말까지를 근로일자로 보고 있었음에도 회사가 그 전에 이미 대체 근로자를 구하여서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면 그 실질은 해고인 바, 결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얘기하는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귀 근로자에게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인 바 이후 실업급여 등을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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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회사가 이를 수리하고 원하는 날짜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언제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6월 21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6월 14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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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위에 창구단일화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 바,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청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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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에서 기존노조만으로 임금협약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노조가 회사와 교섭하여 입금협약을 체결한 후 그 협약 유효기간 중에 사정변경에 따라 기존노조와 회사가 교섭하여 임금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임협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대하여서만 가능할 뿐, 이를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창구단일화 시기가 지연되어 신설 노조의 교섭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 체결한 임협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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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보다 불리한 내용의 취규에 정해진 징계절차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이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에 대해 모두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의 규정보다 취업규칙의 규정에 더 불리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귀사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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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후에 창구단일화로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협 체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단협을 위해 합병회사의 모든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대표노조를 선출하고, 그에 따라 대표노조가 회사의 동의를 받아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였다면 기존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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