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유니온숍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네요. 해당 협정이 일부 조합원 탈퇴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놔두는 경우에 그에 대해 위법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