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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9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 상실한 경우 단협 시정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유니온숍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네요. 해당 협정이 일부 조합원 탈퇴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놔두는 경우에 그에 대해 위법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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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조합원 일부가 해당 노조를 탈퇴하여 유니온숍 협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당해 유니온숍 규정은 위법한 상태가 될 것인 바, 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안되면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위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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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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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로 유니온숍 협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당해 유니온숍 규정은 위법한 상태가 된다 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제31조제3항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1368,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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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로 유니온숍 협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당해 유니온숍 규정은 위법한 상태가 된다 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1368, 2011.7.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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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귀 질의는 단체협약상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단협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이 필요한지에 관한 것인바,

    - 질의 내용과 같이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로 유니온숍 협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당해 유니온숍 규정은 위법한 상태가 된다 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제31조제3항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368, 2011-07-25)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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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규정을 유지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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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협정이 일부 조합원 탈퇴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놔두는 경우에 그에 대해 위법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해당 노동관청에서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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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정명령 할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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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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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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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368, 회시일자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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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해당요건 불충분으로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바,

    법 위반하는 단체협약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의결얻어서 시정명령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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