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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 상실한 경우 단협 시정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유니온숍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네요. 해당 협정이 일부 조합원 탈퇴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놔두는 경우에 그에 대해 위법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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