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년차 연차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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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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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무급결근이 허락된다면 그 달에 연차가 없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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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근로해지 요구 가능할까요?(당일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업무 지시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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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발령시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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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봉계약보다 많이 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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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이 있어 재질문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인턴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자로서 하나의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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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고 있을때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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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 연차쓰고 퇴사할건데 이번주 주휴수당 같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차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화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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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쓸건데 그 다음날 바로 다른 직장에서 계약하고 근무 시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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