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알바올때까지 근무조항이 유효한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새로운알바올때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알바가 언제올지도 모르고, 무한정기달릴수도없는데 해당 근무조항이 유효한가요?→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상 시급13000원인데,1달을 못채우고 그만둘경우 최저시급으로 받아야한다는 조항도 유효할까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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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되는 직장인데 재택근무시 질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근로관계 존속 중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겸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사에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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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의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명예퇴직에 관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정년에 따른 퇴직에 비하여 금전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취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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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고 당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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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이 조건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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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원래 성과금을 안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기준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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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몇 개월 다니면 정규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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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회식때 축구하다 다쳤습니다.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조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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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급여는 어떤항목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임금구성항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임의로 수당을 정하여(인센티브, 기타수당, 성과급 등)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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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사장님만 바뀌었을시 실업급여 ,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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