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의 각각 통상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식대+통신비이며, B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중식대+자가운전보조금일 것으로 판단(위 수당 모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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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마지막 3개월치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1,258,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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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기록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되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기록에 남는 건가요? → 서류상으로는 계약직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최초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고하였다면 이후 계약만료로 상실신고 시 고용센터에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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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한 후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을 한 경우 복무 및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자에 출근은 하였으나 일찍 퇴근하였다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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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건 해당사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 1. 9월~10일까지는 A회사에서 3일, B회사에서 2일 총 5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일도 5일로 늘어나게 되는걸까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주된 사업장으로 우선 가입됩니다.질문2. 이런 상황에서, B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B회사가 주된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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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인데 외국인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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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하면 급여명세서 안 받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자에게 입금된 내역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임금명세서의 구비 여부가 대지급금 관련하여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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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라면 상시 5인이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 당일 전체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주말에 비록 근무 인원이 5인 미만이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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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과태료 부담 조항 기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렇게 근로자 과실에 따른 과태료 부담 주체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민사상으로 별도로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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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인데 근로계약서랑 시간이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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