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팀 급여파트 업무 인수이계중인데
아르바이트 급여를 정리하다가 보니 1개월미만 근로게약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했고 사대보험중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미가입 중인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급여나갈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게 맞는가요??
가입도 안되엇는데 공제를 한다는게 맞는건가요?
기존 담당자가 똥을 싸놓은건가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되는지 답이 안나오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라면 가입하고 납부하면 되고,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4대보험 관련 공단에 소급하여 가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별로 복잡할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제대로 운영된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 조건등을 파악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계속 유지가 가능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연금/건강 보험 공제금액을 환급해 주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공단에 소급적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연금과 건강을 공제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급가입을 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미리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건강과
연금은 지연신고를 하여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공제한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