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이 토욜이라면 주휴수당을 그주에 받을수있는지요.?
→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서에 있는 기간이 종료된상태로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대신할수 있는 증빙자료 가 있을까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가 있구요..8월달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대중교통 이용내역, 업무지시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월차를 사용 못한것은 퇴사시 정산받아서 급여일에 받는게 맞는지요?
→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정산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