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과주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퇴사일이 토욜이라면 주휴수당을
그주에 받을수있는지요.?
예)9.8일(금요일)까지근무 9.9일자로 (토욜)퇴사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2.근로계약서에 있는 기간이 종료된상태로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대신할수 있는 증빙자료 가 있을까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가 있구요..8월달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3.월차를 사용 못한것은 퇴사시 정산받아서 급여일에 받는게 맞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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