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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9.03

퇴사일과주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퇴사일이 토욜이라면 주휴수당을

그주에 받을수있는지요.?

예)9.8일(금요일)까지근무 9.9일자로 (토욜)퇴사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2.근로계약서에 있는 기간이 종료된상태로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대신할수 있는 증빙자료 가 있을까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가 있구요..8월달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3.월차를 사용 못한것은 퇴사시 정산받아서 급여일에 받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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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일을 한 것이 아닌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로 주장이 가능하며 퇴사시 월차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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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퇴사 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2. 네, 상기 자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3.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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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금요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더라도 급여이체증 등으로 근무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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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거래내역서나 급여명세서는 근로계약을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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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이 토욜이라면 주휴수당을 그주에 받을수있는지요.?

    →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서에 있는 기간이 종료된상태로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대신할수 있는 증빙자료 가 있을까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가 있구요..8월달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대중교통 이용내역, 업무지시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월차를 사용 못한것은 퇴사시 정산받아서 급여일에 받는게 맞는지요?

    →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정산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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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정해져 있으면 간단한 문제이지만,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사가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주장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무엇을 위한 증빙자료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3. 급여일이 아니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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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일요일을 퇴사일로 하는것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다음달에 근무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급여명세서도 참작대상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퇴사후 월급과 함께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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