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수당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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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된 직장인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 10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41개(11개+15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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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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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지연가입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처럼 일했으니 프리로 일 했을 때까지 포함해서 2년 다 들어달라고 했는데 공제안한 1년분 사대보험료는 같이 반반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늦게 가입하면 사장님이 100% 납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특별한 사정(회사가 100%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등)이 없다면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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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특정 주에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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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5인이상 )근로자의날, 공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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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외 다른 일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위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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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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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괄 임금제라고 적혀 있고 연차.수당.포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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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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