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이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채무불이행 문제가 된다면 이는 노동청이 아닌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