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없이 인센티브 삭감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시 기본금+인센티브로 급여를 받아오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통보식으로 다음달부터 인센티브를 20프로 낮춘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근로조건은 자유의사에 따라 서로 결정해야 하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면 더더욱 근로자보호가 필요하기에 선생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 삭감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약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의가 없음에도 변경된 조건으로 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이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채무불이행 문제가 된다면 이는 노동청이 아닌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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