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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23.08.29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보수총액인가요?

급여 세전 총액이랑 공단신고금액이랑 다르다고하는데, 세전 비과세 제외한 금액이 보수총액이라는건가요?

퇴직금은 보수총액에 1/12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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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공단에 신고하는 보수월액은 세전 임금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퇴직금은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방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력상의 일수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신고하시는 보수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수총액과는 무관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과 관련된 보수총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수총액이 됩니다.

    2. 퇴직금은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되며 세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보수는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은 의미하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보수 기준이 아닌 임금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4대보험료 책정의 기준임금에는 비과세 임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에는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비과세를 포함하여 임금총액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 총액에는 과세 + 비과세로 나오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보수총액신고서에는 비과세 부분은 제외하고

    과세급여만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