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제가 직접 회사 노무사와 연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을 회사에 제안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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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0일 조항이 있으나 지키지 않으면 무단퇴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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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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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수로 인해 공개적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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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4일 됐고 계약서도 안썼는데 통보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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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중간정산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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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관련) 단기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최종 직장이 4대보험이 가입이 되고 1~2개월 단기로하는 알바나 1인기업체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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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사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고 그에 대하여 임금 대신 휴가로 부여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보상휴가를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사용 시기에 관하여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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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시 업무내용 기재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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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무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알려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담당 노무사의 연락처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귀 근로자께서 다른 노무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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