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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긴꼬리57
말끔한긴꼬리5723.08.29

단시간근로자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주3일 8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주 24시간 근로시간)

8월 마지막 주 30일(수), 31일(목) 2일 8시간씩 16시간을 마지막으로 계약만료가되어 퇴사입니다.

다음주 9월에는 근무예정이 아닌데요, 계속해서 근로가 아닐 경우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이 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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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 근무에 대한 주휴일이 그 이후에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3일 근로가 무슨 요일에 근로하는 것인지 원래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8월에 결근하지 않은 경우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8.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일이 3일인데 8월 마지막 주는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가 아니고 1주를 개근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