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통장+ 현금으로 받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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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시급제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개월 주휴일수x8시간x11,0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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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 후 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2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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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체불으로 다툼 무단결근은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그와는 별개로 무단으로 결근한 날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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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월차주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출근율 80% 등)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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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입금내역이 근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입금내역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 대비 임금 수준이 도출될 수 있기에 귀 근로자의 개근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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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8시간 초과 중복가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개념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그날의 근로를 휴일근로이며, 그 휴일 중에서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연장근로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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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사업주는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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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급여 미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 미지급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1차 언제 지급한다 했으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번주에 방문해서 첫 조사를 받습니다. 인정을 한다고 햇어도 조사를 해야 채불임금확인서가 나오는걸가여?→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대면조사가 한 번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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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관련 궁금한 것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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